과천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공직자 청렴 마인드 향상

2019-04-14     최형규 기자
▲ 부패방지교육.

과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시 의회 1층 북까페에서 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교육은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빙해서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지방의원 제1덕으로서 청렴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지문 이사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내용 중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 해야할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등과 금품 제공시 신고·반환의 절차와 위반행위 목격 시 신고 규정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