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수급신청 전국서 가능해져

행정민원 신청 때 필요한 각종서류 제출 부담 경감

2019-04-11     박경순 기자
▲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 <뉴시스>

앞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의료·복지 수급 서비스를 주소지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에 불편을 주는 규제 50건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런 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든 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각종 서류발급 및 채용시험 지역 등 민원사항도 등록지나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각종 민원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시킨다.

가족 대신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해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이라던가 구급차 운용 신고,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또한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던 5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개정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일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허용하는 규제를 손질하고, 특정 지역에 부여하던 영업규제 특례도 일부 확대한다.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은 도매시장마다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시장에 등록하면 다른 시장에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외국무역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등록된 세관(전국 50개) 관할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등록지 외의 지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은 처방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시·도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판매할 수 있었으나, 환자 편의와 약국 영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어느 약국에서나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같은 시·군·구에서 다수의 식품위생업을 하는 경우 1개 지역에서 위생교육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주민참여 활성화 목적의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시·군·구의 경우 200명, 광역시·도의 경우 500명이 모여야 가능했지만 최소 청구 인원이 각각 150명, 300명으로 줄어든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해 ‘정부 입증’ 방식을 적용해 이번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올해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생불편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차례로 발표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