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데드라인 코앞에도 노사 ILO 비준 협상 ‘난항’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4월 초까지로 시한을 늦춰가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왔다.
1단계로 지난해 11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 등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2단계로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도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단결권만 대폭 강화할 경우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며 기업의 대응력 확보를 위해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처벌조항 삭제 등 5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중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는 ILO 기준과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지만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부분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부회장,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 지난 5일에도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대책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법대 교수)이 밝힌 것처럼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논의 결과’만 국회에 보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EU는 한국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근거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며 공식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 단계로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EU와의 FTA에 따른 분쟁으로 번져 노동기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