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피해 시설하우스 등에 이달말 재해보험금 지급

2012-04-15     이인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강풍으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이달 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피해 보상 대상은 시설작물·시설하우스 보험에 가입한 1808개 농가(814㏊) 중 강풍 피해를 입은 240개 농가(42㏊)이다. 지급보험금(추정액) 8억7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종목별로 버면 시설하우스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144개 농가(31.7㏊)로 손실이 가장 컸다. 이어 시설참외(73농가·10㏊), 시설토마토(10농가·5㏊), 시설수박(4농가·0.6㏊) 순이었다.

피해면적은 전남 영암지역이 14㏊로 가장 넓고, 경북 성주(11㏊), 부산 강서구(6㏊), 전남 담양(6㏊) 순으로 피해를 보았다.

농식품부는 대부분의 시설작물이 한 해동안 3번 재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손해평가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 추정보험금의 50%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보험금도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시설하우스 보험의 시범지역을 30개 시·군에서 50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