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署, 견인차량 이용 상습 절취 피의자 구속
24회에 걸쳐 약 6300만원 상당의 차량 견인해 절취
2019-04-04 송민수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및 충청지역 도로상에서 견인차량을 이용 총 24회에 걸쳐 6300만원 상당의 장기주차‧방치 차량을 절취한 피의자 A씨(52세, 남)를 검거해 지난 달 23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평소 견인차량 운행 중 도로상에 장기적으로 주차되거나 방치된 차량을 눈여겨 보았다가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피해차량들을 견인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폐차장에 매각하는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모씨로부터 차량도난 피해사실을 접수 후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운행한 차량이동경로를 모두 확인해 경기 및 충청 지역에서 총 24건의 신고접수 되지 않은 추가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절취한 차량을 ‘○○폐차장’에 폐차해 대당 20~30만원의 현금을 받아왔으며, ‘○○폐차장’ 업주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경기‧충청지역 이외에도 추가 범행여부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기여행 등으로 인한 차량주차 시, 주택 주차장 또는 공용 주차지역 등에 주차해 유사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