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조직 관리하는 행안부 고위공무원 초과임용 지적
출장 중 경마장 상습 출입 및 453회 베팅 사례도 발각돼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로남불 격으로 정원을 초과해 고위공무원을 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실제로는 결원이 없는데도 곧 복귀할 예정인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 결원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1년 이상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파견될 경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지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보다 적으면 복귀 예정자로 간주해 결원 보충이 제한된다.
2017년 11월 28일 기준 행안부는 고위공무원 정원 60명에 현원 58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었으나, 복귀 예정자 3명을 포함하면 61명이 돼 정원이 초과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복귀 예정이었던 공무원 A씨 등 2명의 파견기간을 같은 해 11월17일 돌연 연장하고서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2명을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승진임용했다.
A씨는 예정대로 11월 30일 복귀했지만, 행안부 고위공무원 정원이 초과돼 137일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됐다. 2018년 3월 말 파견근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런 정원 초과 문제는 해소됐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2016~2017년에도 결원이 없는데 고위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정원을 초과해 전입을 받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8일 기준으로 행안부 고위공무원 정원 42명에 현원 41명으로 결원이 1명이지만, 복귀 예정자를 포함하면 정원이 2명 초과됐다.
행안부는 이 때도 복귀 예정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서 결원을 1명으로 산정, 고위공무원 1명을 승진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1월 행안부는 전입을 정원보다 2명 많이 받음에 따라 소속 공무원 B씨는 58일, C씨는 16일 동안 보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허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아가거나 출장 중에 무단으로 경마장을 출입한 공무원들의 사례도 적발됐다.
행안부 D씨는 2016년 1월~2018년 11월 49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으나,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291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D씨가 부당 수령한 수당은 159만여원이다.
D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날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한 후 밤 10시에 사무실에 들어와 근무기록을 남긴 후 3분 만에 퇴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당을 허위 청구했다.
한편 행안부 E씨는 서울특별시로 출장 명령을 받은 2017년 8월 과천경마장에 들어가 총 29회에 걸쳐 21만5000원을 베팅했다.
이를 시작으로 E씨는 2018년 5월까지 출장 중 총 453회, 330만5000원을 베팅했다.
감사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D씨와 출장 중에 경마장을 출입한 E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라고 행안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