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법관 비위통보는 잘못” vs 검찰 “부적절 주장”
김시철 부장판사, 판사들에 비위통보 메일 보내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현직 법관 76명에 대한 비위통보’는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2심 법원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검찰의 2019.3.5. 통고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의 통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대법원에서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대법원의 신중한 업무방식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통고 행위는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고, 대법원의 신중한 업무 처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76명 법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기소한 전·현직 법관 외에 다른 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면서 “검찰의 통고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고, 대법원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섣불리 후속 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자료를 대법원에 통고하는 것은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 자료는 수십만쪽인데, 현직 법관 자료에 첨부된 것은 700여쪽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해 통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이 2심에 가면 재판을 맡을 수도 있는 서울고법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반인이나 참고인이었으면 하지 못할 것을 판사라는 신분으로 고법 판사들에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안 될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원에서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자체를 법원에서 의뢰한 것인데 (통고하지 않고) 보관만 하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검찰은 수사한 자료를 전달한거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자들 일부만 선별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없다”면서 “수사한 자료를 통고한 것이 왜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하며 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