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아들과 본회의 출석 ‘관심’

文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용인시 허락 전망

2019-03-27     이교엽 기자
▲ 자유한국당 신보라 청년미래특위 간사. <뉴시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젖먹이 아들과 함께 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만 좋다면 허락한다는 입장인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아이를 업고 단상에 올라 직접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본회의장 출입을 금하고 있다. 

국회 의사과는 ‘의장이 허가한 사람’은 국가원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 동반’은 해당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신 의원은 ‘의장이 허가한 사람’이라는 조항에 기대 문 의장에게 동반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문 의장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동의할 경우 신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이날 “문희상 의장은 신보라 의원의 자녀 동반출석을 허용해주기 바란다”며 “신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것이 육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인 만큼, 신 의원이 단상에 아이와 함께 올라가는 장면은 큰 의미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