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모든 장병에 스마트폰 허용

이통 3사, 3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출시

2019-03-26     이교엽 기자
▲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4월 1일 현역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을 앞두고 병사들이 저렴하게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 출시를 위해 통신사별로 신고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병사들은 현재의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3만원대)으로 음성·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사들의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와 단절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4월1일부터 이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 데이터 사용이 집중되고, 과도한 사용에 따른 요금 부담이 우려되면서 병영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기정통부, 각 통신사와 지난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오는 4월 병영 환경에 맞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SKT·KT·LGU+ 등 통신3사는 병사들의 이용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 및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해 3만원대에 음성·데이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 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으면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 9개 알뜰폰 사업자는 9900원부터 시작하는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4월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입영 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