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크루즈선 항로개통협약 체결

양국 협력 대북제재 위반 여부 ‘주목’

2019-03-21     이교엽 기자
▲ 발해륜도 회사의 크루즈. <뉴시스>

중국과 북한이 중국 옌타이시와 남포시, 다롄시와 남포시 간의 크루즈선 항로 개통과 연관된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 정취안바오에 따르면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이하 발해륜도)는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와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남포시가 발해륜도에 옌타이-남포, 다롄-남포 해상 항로의 독자운영권을 부여하고, 남포시는 다른 회사와 동일한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취안바오는 이번 계약으로 발해륜도는 북중 해상에서 ‘황금항로’의 독자운영권을 선점 및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협력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취안바오는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발해륜도는 “(북한)로길현 남포시 인민정부 부위원장 겸 부시장 등 일행이 지난 19~20일 발해륜도를 방문했다”면서 “양측은 또 적절한 시기에 산둥반도, 라오둥반도와 남포항 사이를 오가는 여객화물겸용선 항로 및 쿠르즈선 항로를 개통한다는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발해륜도 위신젠 대표이사는 “향후 항로가 개통되면 양국 무역발전, 인문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취안바오는 “남포시는 북한서해안의 관문도시이자 공업도시이며, 남포항은 평양에서 약 50km 떨어진 요충지”라며 “발해륜도는 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운송력이 가장 강한 여객화물 겸용선 운영기업으로 옌타이-다롄, 펑라이-뤼순, 룽커우-뤼순의 중국내 주요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