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임박에도 갑론을박 ‘여전’

공개 항목, 현행 12개서 62개로 늘어

2019-03-18     박경순 기자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고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목 확대가 정작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분양가 책정 시 땅값과 건축비 등이 계산되는데 최근에 땅값이 급격히 오른 데다 땅값 산정 기준이 시세와 비슷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지난 2006년 5.62% 이후 최대치다. 

서울(6.11%)과 경기(4.42%)도 2006년 9.17%와 5.07%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공공택지, 산업단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잇단 개발계획 발표로 수도권 토지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매입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에 예정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발표도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분양가 산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은 낮추지 않으면서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린다.

이 외에도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될 경우 청약시장이 오히려 과열되거나 향후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