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투표는 왜 수요일에만 할까?

2004년 선거법 개정해 결정…"연휴차단 투표율 제고위한 포석"

2012-04-09     김형섭 기자

 2010년 6·2 지방선거와 올해 4·11 국회의원총선거 및 12·19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선거날이 수요일이라는 것.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의 임기만료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수요일로 정해져 있다.

선거법 34조는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요일을 놔두고 굳이 수요일을 선거날로 정한데 대해 휴일과 투표일이 가까우면 유권자들이 놀러 가서 투표를 안하기 때문이란 말이 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이다.

선거일이 수요일로 확정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12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그 전까지는 목요일로 지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15일 목요일에 치러진 17대 총선을 마지막으로 선거일은 수요일로 옮겨졌다.

이는 주5일제 확산과 관계가 깊다. 임기만료선거날은 임시 공휴일인데 목요일을 투표일로 지정할 경우 하루 건너 주말 연휴가 붙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로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투표날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가 된다"며 "투표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당시 국회 정개특위가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선거일을 특정일로 미리 정한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것은 독재권력이 의회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과거 암울한 정치사 때문이다. 1994년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탄생하기 전까지 투표일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독재정권 시절에는 선거일 자체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처럼 인식돼 왔다. 투표일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다보니 여당과 정부에게 가장 유리한 정국에 선거를 치렀다는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확립되면서 국민 누구나 선거일을 예측할 수 있고 후보자들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선거법은 각 조문마다 투표율 제고와 공정선거를 위한 민주주의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