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판매 빙자 인터넷 사기 피의자 검거

피해자 96명으로부터 약 3천1백만원 편취

2019-02-27     조성삼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2018년 11월 21일~2019년 1월 6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는 20여개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에 스마트폰,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 피해자 96명으로부터 약 31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편취한 금원은 모두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