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국가교육위원회 공개 ‘주목’

법적 강제성 문구 포함 등 관건

2019-02-25     박경순 기자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뉴시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협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부안이 28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이나 교육과정 등 단기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교육난제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단순 논의기구에서 나아가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해 교육부로 이송했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대학에게 정시의 비율을 30%로 권고하되 강제할 권한이 없어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썼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령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교육당국과 학교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띄도록하는 문구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령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행정적으로 구속력이나 기속력을 갖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 구성 역시 ‘뜨거운 감자’다. 그동안 교육계가 겪었던 극렬한 의견대립을 고려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계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추천을 하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진 기구에서 임명을 하거나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되 국회에게 일정부분 추천권을 준다. 

교육계에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등으로 구성된다. 

단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사분위와 달리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추천으로만 15~20명의 위원들을 구성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도 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성격을 고려하면 위원장은 제3자가 지명을 하기보다는 위원이 위촉되면 호선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 사분위 위원장 역시 호선으로 정해진다. 

위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선정될 경우 교원단체나 학부모·학생 등이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의견수렴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