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사협·전사연과 파트너십 체결
사립유치원 교사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에 협력 구할 듯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수용한 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를 정책논의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향후 두 단체와 정례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발전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박백범 차관은 지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단체에 정례회의를 제안하고 두 단체도 그 방안에 찬성했다.
회의 주기나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현안이 산적한 만큼 각종 정책에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공고한 올해 정책연구과제 중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정책연구자는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교원 업무 담당자와 교사, 관련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해 사립유치원 교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인사·처우 등 분야별 공통운영기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유아교육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원방안도 연구한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두 단체의 소원수리도 검토하고 있다.
한유총 내 온건파로서 탈퇴해 신설한 한사협은 800여 명의 원장이 가입하며 3000명 규모의 한유총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단체가 됐다. 한사협은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내 적립금 관련 매뉴얼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적립금을 허용하고 있지만, 각 교육청마다 장기수선·재건축 등 건축적립금과 통학차량적립금, 놀이시설 적립금 등의 기한과 비율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적립한도액은 적립재원 세입과목 총액의 10% 이내/수익자부담경비를 적립재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사협은 현장에서 올해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을 각 교육청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이 마련될 지는 알려진 바 없다.
지난 10월부터 에듀파인 도입 및 공영형 사립대 전사연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에 참여하고 싶어도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 경우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영세한 유치원의 경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사연은 이전부터 교육당국에 한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건의해오기도 했다.
두 단체 외에도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추가적인 인력이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의 경우 일부 유치원이 불참한 유치원에 대한 페널티로 삭감되는 교사인건비, 학급운영비 등 재원을 참여 유치원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상당수 유치원들은 회계행정 인력을 배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국민적 신뢰 회복할 것이므로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