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건설현장 불시 감독

2019-02-17     박경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해빙기 취약요인 안전조치 감독이 기본이다.

여기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전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향후 위험요인 안전관리·감독을 지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운영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