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학생 볼모 파업은 안돼”
“파업할 권리 있으나 법 지켜가면서 해야”
오세정 서울대 신임 총장이 학교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난방 파업’에 대해 “열악한 처우인 것은 인정하나 학생을 볼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공대 및 행정관(본관)과 함께 중앙도서관 기계실까지 점거해 난방을 껐던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발언이다.
오 총장은 12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는 당연히 파업할 권리가 있다”면서 “다만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근본적으로는 그 분들(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인정한다. 서울대가 시설 운영 부분에서 외주를 주면서 용역회사들이 운영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처우 수준이 낮았던 것 같다”며 “(그래서) 정규직으로 만들긴 했지만 처우가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다보니 열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요구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은 상당히 수용을 해서 대부분 큰 틀에서 합의는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법적으로 명시된 파업의 선을 넘지는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 총장은 “파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법을 지켜가면서 학생들의 필수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또 학교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파업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 사항이 일리가 있지만, 파업할 때도 법을 지켜가면서 하고 학생들의 필수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자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지난 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도서관, 공대, 행정관(본관) 기계실에 진입해 난방시설을 끄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11일 오 총장이 교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신관) 난방 업무는 우선 재개됐다.
11일 오후 4시부터 학교 본부와 노조 측은 5시간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며 현재 큰 틀에서의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