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조례’ 시행

하도급 직불제․하도급 표준계약서․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정책과제 실시

2011-11-01     송준길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도급 조례는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제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정책과제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 대금 지급지연․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의 부조리를 사전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의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지급 방식은 원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하는 부조리 관행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는 미지급․지연지급․어음지급 등의 부적정 지급의 피해를 입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이중계약․부당특약 등의 불이익에 무력했던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 종전 하도급 지위에 있어 계약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한다. 이때, 하도급인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시공금액의 최소 5% 이상을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 도급하게 된다.

또한, 저가하도급 방지대책으로 하도급 계약서와 계약금을 심사해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공고에서 준공까지 하도급 전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인 ‘부당한 하도급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을 강화해 재하도급, 위장・무면허 하도급, 임금체불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하도급의 사전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고․접수․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신고방법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