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물 화장장 건립 두고 ‘진통’
전국 동물장묘시설 28곳뿐…광주·전남엔 없어
10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역 모 장례업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산구 송학동에 추진 중인 동물 장묘시설(438㎡·2층 규모, 화장·장례·납골 포함) 건립이 주민들과 갈등으로 답보 상태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례업체에 ▲주민 동의 ▲진출입 구간 차로 확보 ▲내진 설계 등을 보완하라며 건축 허가를 보류했다.
최근 장례업체가 건축 재심의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체와 주민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각 2만3624마리와 1만6403마리다. 등록률이 전국 평균 20%에 그쳐 실제 반려동물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국 동물 장묘 업체는 28곳(화장·장례·납골 모두 허가는 21곳, 나머지는 일부 허가)으로 반려동물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지역민들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다른 시·도의 장묘업체를 찾거나 사체를 생활·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장례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관련 규정을 모르는 일부 시민들이 죽은 동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환경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반려동물의 장례 수요가 늘면서 화장을 대행하는 무허가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어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무허가 업체,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북 임실군 등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견학을 추진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해 긍정적 사고를 이끈 사례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외 화장시설·도심 장례식장 설치 연계 검토, 반려동물 대상 확대 뒤 규제 개선 등 동물 보호와 반려인의 정서 안정 등을 함께 만족시킬 법제·행정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