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소송 ‘또 연기’
지난해 8월 항소 이후 3차례 미뤄져
2019-01-31 박경순 기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참여한 위안부 피해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김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3월 14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8월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잡힌 기일이 3차례 변경돼 아직 한 번도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할머니 측에서 각자 사정으로 한 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기일변경신청 없이 기일이 변경돼 재판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을 달라고 지난 2016년 8월 제기한 소송이다.
1심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양현주)도 이날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 2016년 소송이 접수됐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진행은 더디다.
외교부는 여전히 비공개 관행을 이유로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7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