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1심 불복 항소
실형 선고 후 “끝까지 싸우겠다”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드루킹 김모(50)씨 역시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혀 수사 의혹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첫 결론이 나온 드루킹 사건은 2라운드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의 항소는 예견된 바다.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된 후 방청석에서 오열하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안심시켰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1심 선고 직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함을 믿는다”고 김 지사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4일~지난해 2월 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한편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측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략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에서 시작한 정치 재판이었다”면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기소한 12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으며 완승을 거둔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2라운드를 준비하게 됐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실제 드루킹 사건 1심도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