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강하구 해도 공유…오는 4월 민간선박 시범 항행

“65년간 제한됐던 민간 선박 자유항행 가능”

2019-01-30     박경순 기자
▲ <뉴시스>

남북 군사당국이 올해 첫 9·19 군사합의 이행 조치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일대 해도를 공유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남북은 4월 1일부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상 군정위 회의실(T-3)에서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25일 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한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호응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윤창희 해병 대령(남측 공동조사단장),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함인섭 육군 대좌, 오명철 해군 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등 다섯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다.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의 서명식도 함께 진행했다.

또 남북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이 해도를 공유하면서 향후 국방부와 해수부가 협의해 민간선박에도 해도를 제공한다.

4월 1일부터는 한강하구 일대에서 남북한의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하며 어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한강하구 수역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등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하구 일대 총 660㎞에 대한 수로를 공동 조사했다. 

해수부는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로 측량자료와 조석 관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박 항해에 이용할 수 있는 해도(수로도)를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