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단체 “김용균법, 전면 바꿔라”
김귀옥 민교협 공동의장 등 5명 단식 동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한 김용균법을 주장하는 교수연구자 선언문’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고 하기에는 김용균과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과된 개정안의 ‘사업주의 책임 강화’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라며 “사업주 처벌 내용 중 징역형의 하한선이 없어지면서 개정 이전 법과 동일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 추진 전 법안에 명시된 사업주 처벌내용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원안에서는 징역형 부분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 끝에 도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된 개정안이 통과됐다.
단체들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장소를 확대했을 뿐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정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며 “사내도급 금지작업과 승인작업이 일부 작업들에 그친다면 오히려 이 법은 그 외의 작업들에 대해 사내 도급을 승인해주는 꼴”이라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내도급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김귀옥 민교협 상임공동의장과 임순광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등 5명은 하루동안 단식에 동참했다. 이날까지 무기한 단식 중인 이들은 총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