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미스터리…“월 1천만원 보장” 합의 시도 정황

경찰, 수사 착수…양측 소환 등 조율 중

2019-01-28     박경순 기자
▲ 손 대표가 김모 씨 변호인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뉴시스>

‘폭행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에게 2년간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용역 계약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 대표는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통사고가 사소한 접촉사고였고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처럼 합의를 시도하는 듯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의문이 증폭된다.

28일 김씨가 공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 43분께 김씨의 변호인은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인물은 손 대표라고 김씨 측은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손 대표가 이 문자에서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 월수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주 중 마무리”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 중이다.   

김씨는 또 “일체의 금전적 합의, JTBC 측이 제안한 투자, 용역거래 등을 거부한다”는 답장을 손 대표에게 보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손 대표로 보이는 이 인물은 이 메시지를 보내기 12시간 정도 앞선 같은날 오전 0시 21분께에도 “통상적 의미에서의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접촉 사고는 사소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악용한 김씨에 의해 지난 다섯달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공갈협박을 당해온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물론 증거는 다 갖고 있다”고도 했다.

손 대표 추정 인물은 그러면서도 “제가 내일 회사 측 안을 들어보고 전화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문자메시지는 손 대표 개인과 김씨간에 벌어지는 논란이 JTBC 회사 차원으로 커질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씨는 이같은 제안이 손 대표의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JTBC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려라’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고였지만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에 따라 쌍방 합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지난해 여름 해당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협박했고,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