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징역 8년6개월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횡령·사유화 등 혐의

2019-01-28     박경순 기자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홈쇼핑 업체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억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구형했고, 홍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으로부터 허태수(62)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등 청탁을 받고 협회에 돈을 주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에선 불리한 의정활동 자제를, 롯데홈쇼핑에선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 중단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인 및 아내 해외 출장비나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14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