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해

2019-01-20     최창호 기자

남양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으로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이 해당된다.

2019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지당 총 공사비의 최대 2000만원까지지원 가능하며,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남양주시는 전담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공사감독, 준공 업무처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건축과로,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며,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