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액체당금 지급기간 단축
개정사안 7월부터 단계적 실행 방침
2019-01-17 박경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우선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고,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소요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올해 바로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