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수 확대 ‘위헌’ 논란

“의원수 3백명 이상 위헌 소지” vs “상한선 없어”

2019-01-08     박경순 기자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소위.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1소위원회에서 “헌법상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로 300석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300석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200인 이상이면 무한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소한 200명에서 299명 안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수치가 헌법상 200인 이상으로 들어갔다고 본다”며 “하한선 규정은 (의원 정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실질적인 대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헌법에 상한선 규정을 안 둔 것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은 정책적, 입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수 의견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고위당직자는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저는 늘리는 게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본다”며 “지역구를 줄이기 어려우니 비례대표를 늘리고 의원정수 늘려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서 국민 동의를 구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종합해서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이라며 “대표성, 비례성을 고민해야 할 주무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면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에서 시대적 요구나 합의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취지, 대표성과 비례성을 현재 인구구조나 조건 속에서 잘 실현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만 얘기할 수 있다면 논의를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죽어도 못 받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몰아세웠다. 

심 의원도 “김재원 의원이 의원 정수 확대가 어렵고 지역구 숫자 축소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현재 논의하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떤 접근으로 논의해 갈 수 있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민 1소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위헌 쟁점이 정수 문제, 연동형 방식 등이 있는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대표 선출 방식을 도농복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도농복합형으로 가자는 핵심은 농촌의 지역 대표성도 유지하고 도시의 인구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경우 대안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중대선거구제로 도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안과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면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달 안에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