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수의계약 운영방식 변경

2018-12-18     김현아 기자

영등포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위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구는 내년부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는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를 공사‧용역‧물품 계약 합산 최대 5건으로 제한해 특정업체의 편중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구청과 구의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또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경쟁계약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500만원 초과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기업에게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

구는 계약 협조 현황을 매일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할 발주나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2019년부터는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