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중남미, ISD로 한심한 피해 많아"

2011-11-01     박정규 기자

 

▲ 31일 오후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실 앞에서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무산시킨 후 취재진 앞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도 빼면 상정 검토하겠다'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중남미 나라들 중에 한심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며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백전백승하는 제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과 관련해) 불평등한 이행법이 만들어진 걸 보니 가장 독소가 ISD가 된 것"이라며 "미국의 투자자가 어느 때나 어떤 이슈라도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로 끌고 간다. 더욱 한심한 것은 FTA에는 한국 정부는 무조건 중재로 가는 것을 자동 동의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FTA를 중남미의 작은 나라들, 중동의 작은 나라들과 했는데, 그 나라들 중에 한심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며 "대표적인 게 과테말라의 철도운영사업권을 딴 미국 회사가 철로 위 불법 거주자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정부를 제소한 사건 같은 것들이 수십 건, 수백 건"이라고 말했다.

또 "FTA는 안 했지만 ISD로 걸린 게 볼리비아의 물 사건"이라며, 미국 벡텔사가 볼리비아 한 도시의 상수도운영권을 따낸 뒤 오른 물값으로 인해 주민들이 빗물을 받아 마셔 수돗물 사용이 줄어 들자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한 일 등을 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농민을 보호하는 게 어떻게 야당만의 입장인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명백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인데 이를 강제하는 ISD가 우리가 받기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한 FTA라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같은 참여정부라 하더라도 당시에 법무부, 대법원, 재정경제부 등에서는 강하게 반대했다"며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핵심쟁점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백번 양보해서 그때 체결됐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우리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확인된 이상,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면서 "미국에서는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면 털끝하나 못 건드린다. 그런데 우리 법과 FTA가 충돌하면 우리 법이 다 죽는다"며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