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가동…세입결손 4조원 공방

부가가치세 인하‧지방소비세 인상‧유류세 인하 원인
기제출 정부 예산안보다 4조원 상당 세수 줄어들어

2018-11-22     박경순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전날 국회 정상화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4조원 상당의 세입결손이 생기는 부분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조정소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소위 운영계획, 대법원 예산안 심사 등을 논의
했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가가치세 4%p 인하, 지방소비세 4%p 인상에 따라 세비 2조9000억원이 줄어들고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1조1000억원의 세입이 줄어 총 4조원 상당의 세입결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안상수 위원장은 이에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 성실하게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감액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4조원 자체가 감액된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4조원의 국세가 펑크 났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자국채로 메울 것인지, 아니면 4조원을 삭감한다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관은 ‘어떠한 방법도 없고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제 생각에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이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 귀책사유 가지고 국회에다 어떻게 하나,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들의 직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명백하게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세출 예산 4조를 감액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며 “이것은 정부가 국회 예결위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건 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사과가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는 이미 예산안을 국회에 내고 예산안 편성 완료 후 10월 중순에 한 것이다. 이것을 할 때는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부가 모를 리 없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했어야 한다. 4조원 전체를 구채 발행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어떻게 세출을 줄일 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정부가 안을 내고 그 안을 갖고 국회가 논의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본다. 심사과정에서 세입 또는 세출을 조정하는 방안, 국채발행 확대 방안 등이 있는데 이런 방안을 서로 조합하고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의 세입, 세출 관계를 감안하면 이를 통해 대응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 국채발행 확대를 통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득에 나섰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절차 관련 지적,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정부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국회 심사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많이 확대해왔다.

다만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에는 변화가 없고 이미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하는 것이지 수정안을 제출하면 예산심사를 다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안상수 위원장이 23일까지 정부가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상황이 종결됐다.

예결소위는 대법원 예산안부터 실질적인 심사에 착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