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FTA 발효 3개월 뒤 ISD 논의 잠정합의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를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협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이 이날 공개한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해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 1년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북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관련, 정부는 협정발효 후 3개월 이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합의문에 명시했다.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와 관련, 여야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을 기준가격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완화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한다.
또 밭농업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콩, 옥수수, 밀 등 식량작물과 고추, 마늘 등 양념류에 한해 ㏊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이어 축산발전기금을 10년간 2조5000억원 조성하고, 농어업면세유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뒤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이양하고,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요건을 현행 20%에서 컨설팅은 5%이상, 융자는 10%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각각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