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月복지급여도 양극화 심화…455만원 vs 215만원

"국민연금 순혜택, 고소득·가입기간 길수록 많아"
"기초생활보장 못받는 차상위계층 혜택 확대해야"

2018-11-04     김현아 기자
▲ 통계청의 2015~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도별 패널자료를 가공한 2014~2016년 순자산 5분위별 공적이전소득 금액. (표 =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갈무리) <뉴시스>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과 본인 평균 소득(B값)을 합한 값에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상수를 곱하고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을 반영해 급여를 산출한다. 

자신의 소득(B값)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소득(A값)이 더해져 납입한 금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긴다. 문제는 정규직일수록 가입기간이 길어 총 혜택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복지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소득자가 10년 납부하면 1080만원을 내고 4316만원을 받아 순혜택 금액이 3236만원이 된다. 반면 최고소득자(486만원)는 10년 동안 5054만원을 납부하고 9173만원을 수령해 수익률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순혜택은 4119만원으로 883만원 많다. 

순혜택 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소득자에게 유리해진다.

사회보험 혜택이 적은 저소득층 가운데 최하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에 따른 지원을 통해 공적이전소득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이마저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다.

이 연구위원은 "순자산 최하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근거해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다수 발생해 중간 계층인 3분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면서 "차상위 계층은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됐음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에서도 동시에 소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가진 허점 및 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복지전달체계를 보다 강화해 전체 복지 전달 결과를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확대가 필요한 제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꼽았다.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돌려주는 '마이너스 소득세제'다. 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식인데, 정부여당은 이를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제도가 꼭 최하위층과 차상위 계층만을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는 없다"며 "중산층 이상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로, 최하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있다면 차상위 계층 복지제도의 핵심은 EITC 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