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저임금 인상시기…국회 협상
바른미래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철회 또는 인상 시기를 7월 1일로 연기하는 안을 다른 정당들과 협상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폭을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최소한 백보 양보하더라도 인상시기를 7월 1일로 유예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인상안을 아예 철회하거나 인상 적용 시기를 7월 1일로 미루도록 하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다른 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특별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들을 말씀해주셨다”며 “만약 본격화된다면 위헌 요소가 충분히 제거되고 우려를 불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언주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시각도 많다”며 전체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