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8~30일

2012-03-28     김경목 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30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3~27일 작성됐다.

열람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열람 장소를 방문하거나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누락되거나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지자체장에게 구두나 서면, 인터넷으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반드시 등재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