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署, 노인의 날 행사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
지난달 28일부터 법 개정 시행
2018-10-03 이영진 기자
연천경찰서(서장 박경정)는 2일 수레홀 아트홀에서 열리는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교통홍보 문구가 부착된 물티슈, 데일밴드, 효자손 등을 전달하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교육도 동시에 진행했다.
개정된 법안은 ▲모든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측정불응 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자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경정 연천경찰서장은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정법이 조기에 정착되어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