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社, 9900주 매각제한 해제

2011-10-31     이국현 기자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9900만주가 11월 중에 해제된다.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5500만주)에 비해 81.0% 증가했으며, 지난해 11월(1억2백만주)에 비해서는 3.0%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허메스홀딩스와 성진지오텍, 로엔케이의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등 5개사, 2200만주가 시중에 풀린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케이엔엔과 삼본정밀전자, 아나패스 등의 최대주주 보유분이 해제되는 등 모두 16개사, 7700만주의 물량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