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제 확 바꾸나'…과표조정·종교인 과세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종교인 과세와 과세표준 상향 등을 언급하며 소득세제 개편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개인에 대한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들에게도 소득세를 받아 세원을 넓히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정치권이 총·대선을 앞두고 '복지재원확대'를 주장하고 종교계 표심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박 장관은 22일 한 언론과 만나 "인플레이션에 따라 과표구간을 상향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표 구간을 전체적으로 올릴 경우 현행 42%가량인 면세자가 50%로 늘어난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해, '1200만원 이하'인 최저선의 과표는 그대로 두고 '12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을 손질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높은데 반해 소득세는 낮다"며 "근로소득자 중 42%가 면세점 이하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고, 주식양도차익 및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도 조금 강화하고 저것도 조금 강화해 소득세를 보강해야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비과세·감면 조항의 점진적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5%) ▲3억원 초과(38%) 등 5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차등화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 과표 구간은 '8800만원 초과'까지의 4개 항으로만 구성돼 있었으나 정치권의 이른바 '버핏세' 도입으로 지난해 말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고소득층의 세율이 갑자기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저항도 만만찮았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종교활동의 특성이 있으므로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 파장을 던졌다.
기재부는 당시 "박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과세표준상향·종교인 과세 등을 종합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월 총선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