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책임 방기한 인천교육청 결자해지하라

청소노동자 해고 방조한 인천시교육청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

2018-08-28     백칠성 기자
▲ 민주노총인천본부는 해고노동자와 함께 복직 연대 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말, 교육청 청소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이 고용승계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 중 3명의 노동자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1명이 작년 9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용역업체가 중노위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7월 26일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중노위, 행정소송 심리과정에는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은 해고 당사자가 새롭게 계약하는 용역업체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는가 여부였다.

해당 노동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용역업체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동료를 통해 해당 노동자의 사직의사를 전달받았고 그를 근거로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어이없기 짝이 없는 용역업체의 진술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해고는 교육청의 관리감독만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청소, 경비노동자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 2012년 정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어 공공부문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지침’은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 고용승계 보장을 입찰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용역업체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용역 발주기관이 수시로 관리감독 하여, 그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입찰자격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2016년 당시 청소노동자 4명이 고용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용역업체로부터 구두로만 보고 받았다.

해당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다는 용역업체 ㈜더나은세상의 허위보고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최소한 노동자가 일할 의사가 없는지를 기술한 자필확인서 제출요구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 정도는 진행했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노동상담소를 통해 해고노동자에 대한 삼당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담당부서인 총무과와 두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청소노동자들의 해고 과정에서 자신들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시인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청소노동자 해고는 교육청의 방조로 벌어진 일이다. 

이에 민주노총인천본부는 2016년 당시 인천교육청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사실을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다행히 지난 8월 24일에는 중앙노동위가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정책이 추진되는 마당에, 이에 역행하는 법원 판결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기조에는 ‘노동존중 인천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진정 노동이 존중되는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한다면, 교육청의 책임방기로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복직과 함께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인천교육청의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대상에 해당 노동자가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해고노동자가 복직될 때까지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