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경찰, 불법 선거사범 153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153명을 적발, 이중 1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내사종결된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12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사범은 제18대 총선 같은 기간(142명)에 비해 7.7%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A씨는 이달 초 예비후보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자금을 공개해 공천을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또 안양동안에서는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만든 유인물을 배포한 선거사무장이, 남양주에서는 허위학력이 포함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돌린 후보자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안성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B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출향인사 등 45명(94만원 상당)에게 떡 선물세트를 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떡 선물세트를 받은 사람 중 18명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 조만간 B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은 물론이고 선거구 밖에 거주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계(3단계)로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선거사범, 네거티브 사범, 인쇄물 배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돼 유권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