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숨기고 운전면허 취득‚ 25명 면허 취소

대구지방경찰 ‘면허 부정 취득 사범’ 수사 확대

2018-08-16     권오인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뉴시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 등 25명을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면허 응시 원서의 질병·신체신고서에 ‘특이사항 없음’ 표기를 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뒤 최장 20여년간 승용차 등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리던 질환으로 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자극 때문에 일시적, 불규칙적 발작 증상이 발생한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취득자들은 26~42세의 자영업자, 회사원이 대부분이고 견인차 운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뇌전증 환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2년간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도로교통공단 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정상운전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로워 질병신고서란에 ‘없음’으로 표기해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부정 취득 사범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