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9일 다시 검찰 소환…강제징용 소송개입 혐의

내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부장판사 소환

2018-08-07     김현아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뉴시스>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다시 검찰 소환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9일 오전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을 일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소환 통보했다”라며 “신분을 미리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8일 오전 10시 당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