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지원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진

2018-07-25     박경순 기자
" width="500" height="267" layout="responsive" class="amp_f_img">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바른미래당 관계부처 현안 보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3조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기획조정실장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도 병행해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 축소를 검토해왔지만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안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실장은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화진 실장은 경영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단위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