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 ‘중요 재판 처리과정 보고’ 폐지 검토

국회의원·정부위원·판검사·선거범죄 등 대상

2018-07-24     박경순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앞으로 일선 법원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이나 국회의원 사건 등과 같은 중요 사건 처리 과정을 보고 받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재판예규인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재판을 협상카드로 쓰려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재판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 재판예규는 사법행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건의 접수와 종국(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책임자는 해당 사건의 주무과장(법원공무원)으로 돼 있으며, 사건의 요지 또는 공소장·판결문 등을 전산화한 파일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현직 법원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등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 ▲중요 선거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사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동일한 법률원인에 의해 단기간 내 접수된 여러 개의 동종 사건이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판·검사, 지자체장 등의 신병에 관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도 보고 대상에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