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 도 넘은 기강 해이 도마에

범인도피·명예훼손 등 각종 사건 연루

2018-07-24     전영규 기자

전남경찰청 소속 일부 경찰의 일탈 행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범인도피와 명예훼손·폭행 사건에 연루되는가 하면 사건 관계인과의 돈거래로 구설에 오르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액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수배된 고교 동창의 범죄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혐의(범인도피)로 전남 모 경찰서 간부 A 경찰관을 입건했다. 

A 경찰관은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특정직 간부로 지내며 감언이설과 함께 취업희망자 29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총 1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던 B(48) 씨의 범죄 및 도피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고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은 7개월여 동안의 추적 끝에 B 씨를 붙잡았다. 

앞선 지난 3일 전남경찰청은 동료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무고)로 해남경찰서 소속 C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 경위는 지난 4월 ‘같은 경찰서 D 경위가 6·13 지방선거 모 군수 후보에 줄서기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D 경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정보관인 C 경위는 ‘모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D 경위가 줄서기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소속 부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에는 해남 모 식당에서 해남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50대 식당 주인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경찰관은 식당 주인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살핀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자신이 맡은 절도사건 관계인과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목포경찰서 소속 E 경찰관이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다. 

E 경찰관은 지난 1월 자신이 담당한 절도사건 내사 단계에서 용의자로 의심받던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렸다 3개월 뒤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E 경찰관은 관련 절도 사건 수사 끝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4월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후 돈거래와 사건 내사종결 간 의혹이 일자 목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청문감사관실은 E 경찰관이 실제 돈을 빌렸다 갚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 경찰관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렸다. 맡은 사건은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은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E 경찰관을 징계하고, 지역 파출소로 전보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