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치는 오산시 행정 이래도 되나
“허가만 내 줄 뿐 규제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2018-07-22 고광일 기자
오산시는 서랑동 산 13번지를 2015년 개발행위를 취득 한 후 2018년 초부터 소유자가 토목공사를 강행하던 바 이번 장마에 토사가 넘쳐 도로 및 하수관을 덥치게 됐다.
개발행위자는 임시 방편으로 서랑동374-26번지 도로를 무단으로 파 헤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을 꺼내어 놓은 상태이며 7월 16일자에(본지 참조) 보도 된 바 있으나 오산시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유기인 것이다.
공동취재단(5개사)은 지난 17일 직접 방문해 질의를 했으나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허가만 내 줄 뿐이고 규제 할 수 없다는 식의 행위자를 옹호 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또한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 도로과에서는 서랑동 374-26번 도로는 소유주가 농식품 소유이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며 농림식품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했다.
이러한 핑퐁치는 업무는 엄연히 직무유기이다. 농림식품부의 답변은 어이가 없어 답변 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서랑동에 수십억을 투자해 오산시 전원마을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고 한쪽에서는 나 몰라라식 행정이라면 곤란하다.
오산시는 하루 빨리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