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부모 근로 1시간 단축‚ 최대 2년간
저출산 대책, 아빠 휴직 땐 급여지원 최대 250만원…1세아 의료비 ‘0’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주는 보너스를 높이고 배우자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까지 늘려 남성 육아휴직자를 지금보다 2배 늘린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단시간·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5만여명도 급여 혜택을 받게 돼 차별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올해 10월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 이전 기존 제도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업이다.
지난해 12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패러다임을 출산율 목표 중심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로써 여성 고용과 삶의 질 지수를 2022년까지 OECD 평균(고용율 58%→64%, 삶의 질 지수 29위→15위)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재정투자가 보육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일·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결혼하고 출산한 2040세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고 아빠와 엄마 구분 없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만 8세 이하 아동과 함께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제약을 없애고 하루 1시간만큼은 임금 삭감이 없도록 지원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 일 2~5시간(주 10~25시간) 가능했으나 최대 기간이 1년인 탓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통계를 보면 2016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8만9794명이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는 3%인 276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축시간도 하루 1시간부터 쓸 수 있게 하고 최소 하루 1시간에 대해선 상한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 시 사용자가 지금보다 8000명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한다. 부모중 두 번째로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현재 1만2000명(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13%)에서 2만4000명(20% 내외)으로 증가시키는 게 목표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무급 2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중 중소기업에 대해선 노동자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촉박했던 청구시기를 90일 이내로 늘리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분할 사용도 1회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대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위해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쇠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과 돌봄에 드는 비용과 시간부담을 줄이는 것도 이번 핵심과제의 한 축이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재 21~42%에서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이로써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66%)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