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재벌3세 임원선임 안돼”…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임원선임, 계열사 간 합병 등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기업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이른바 ‘재벌3세’가 대기업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이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총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수일가 또는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와 이사의 보수, 계열사와의 ▲합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이다.
박 의원은 임원 선임의 경우 ‘땅콩회항’의 조현아 칼호텔네크워크 사장과 ‘물벼락 갑질 의혹’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주목했다.
그는 “총수일가가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는 사례가 많아 공정성 시비와 함께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들의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돼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국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독립적 주주들이 이를 결정하게 함으로서 경영권 승계나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