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농관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2018-07-04 최형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이하 이천농관원)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생산자 및 소비자, 농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지도한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새해실용교육 및 관내 수출 농업인 및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PLS 제도, 농약안전사용에 대해 집합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각 읍․면․동사무소 행정게시대 현수막 설치, 홍보 전단 배포, 1:1 현장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로,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도입했으며, 미국·유럽·일본·대만 등은 10여년 전부터 기 도입·시행하고 있다.
PLS는 잔류농약 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인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요약할 수 있으며,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외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