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 “지방세 과오납금 1조원 넘어서”

최근5년, 매년 평균 2317억원 과오납금 발생

2012-03-15     송준길기자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5년 서울시 각 자치구 지방세 과오납금이 1조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공석호 의원(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5년 서울시 각 자치구 지방세 과오납금 사유별 발생 총괄 현황’에 따르면 매년 평균 2317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자치구는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환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때의 초과납부금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09억원을 비롯해 2010년 2570억원, 2009년 3104억원, 2008년 2144억원, 2007년 1557억원 등 총 1조1586억원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 사유별 발생 현황을 보면, 국세경정이 가장 많은 5278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금액의 45.5%에 해당된다. 이어 소송 등 2254억원(19.4%), 법령에 의한 환부 1162억원(10.0%), 착오납부 1149억원(9.9%), 착오과세 631억원(5.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납부도 317억(2.7%)에 이른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2073억원(17.8%)의 과오납금을 발생시켰다. 이어 중구 1975억원(17.0%), 영등포구 1366억원(11.7%), 서초구 1073억원(9.2%) 순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 중 미환부된 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23억원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10억원, 강동구 4.6억원, 중구 4.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과오납금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정부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시(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하다.